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에 대한 피고의 악의(evil motive) 또는 분별없는 무관심(reckless indifference)에 의한 무법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9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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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실기재손해배상
1. 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유가증
업체와 너무 비교된다”고 질책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제품을 받아보고 조사를 해봐야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사진을 봐서는 폭발이 아니라 과열로 인해 제품이 녹은 것으로 보인다” 며 “‘폭발’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손해에 포함되는 점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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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법(PL법)의 중요성
제조물 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85년 EC 지침이 채택된 것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제정되었고 지금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 운영되고 있는 등 국제 규범화 되
손해배상책임 발생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물의 설계.개발.제조.표시.검사.판매 등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므로 제조물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또는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PL법은 1999년 12월16일 법률 제16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1일을 시행하였다. PL법의 특색은 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들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한 직접 적인 피해 구제가 아니더
손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X1은 실제로 작전세력의 한사람인 L로부터 작전중이라는 정보를 얻은 다음 X의 계좌를 이용하여 작전세력의 시세주정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X가 X1의 모친으로서 그 계좌를 빌려 주었거나 관리하도록 한 점, X계좌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X에게 귀속된다는 등을
제조물책임법 책임. 단,판매업자가 상당 기간 내에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공급한자를 피해자에게 알려 줄 경우는 책임을 면함.
4) 제조물 책임 적용
(1) 제품에 “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 적용
(2)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애가 아니라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
1) 개념소개
법률적 정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
경제적 정의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정신적 피해까지 공급
분석하여 제공한다. 또한 소비생활 상담 및 제품 시험, 교육 연수, 생활에 관한 보사 연구를 실시하고, 각각의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는 2007년 10월 5일, ‘제조물 관련 사고의 소비자 상담과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소송 동향’을 조사하여 공포하였다.
첫째로,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전에는 제조물 관련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을 적용하여
① 가해자(제조업자)의 과실
② 손해의 발생
③ 손해의 발생과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제조물의